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60대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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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SUV 차량에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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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할머니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SUV 차량에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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