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타당성 검토' 금지···깐깐해지는 지방출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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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이 출자 법인을 설립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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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이 출자 법인을 설립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 연구원을 통해 받았다. 지방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아무 기관에서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 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2016~2022년 사이 지자체 출자 기관은 83개에서 100개로 20.5% 증가했고 지방공 기업의 출자 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 무분별하게 출자 사업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 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출자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지방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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