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나...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위헌 후속조치"

강현철 2023. 10.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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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북 전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다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지침 폐지로 인해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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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북전단법은 김정은 위한 법…국격 떨어트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을 만나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북 전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 헌재 결정으로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지침 폐지로 인해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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