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P 경제적 기여 연 4조.. 망사용료 요구 불합리" vs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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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가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기에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연구팀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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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가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기에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MNO)·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업계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은 17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책임자 이종수 교수)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는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자 부담 순 기여분을 고려해도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사의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제외한 순 매출 기여분은 약 2조4783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사의 관련 망 투자비 2조1409억원을 고려해도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3374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순 매출 기여분을 서비스 전환 및 해지하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1884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MNO·ISP 업계는 "CP 관점에서만 본 주장"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MNO와 ISP가 CP 콘텐츠를 전달해줘 CP 이용자들이 CP에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대로면 MNO·ISP 가입자와 매출이 CP 덕분에 크게 늘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도 없었고 가입자와 매출 모두 정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최초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가입자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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