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10곳 중 4곳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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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을 위반했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곳·46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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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미실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을 위반했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97곳(44.1%)에서 법 위반 223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경고표시 미부착(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37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3건) 등의 순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은 지난해 16.4%에서 3.6%로 감소했지만 경고표시 미부착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는 위반율이 각각 20.9%, 14.1%로 상승했다.
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곳·46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2곳(4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89곳(254건)은 1억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작성·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교육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학물질을 연간 10∼100t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으면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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