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거 안 도와줘?" 동서 괴롭힌 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정윤덕 2023. 10.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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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서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벌금형을 잇달아 명령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63) 조합장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13일 B씨가 통화 중 욕설을 하자 B씨의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도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더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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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올해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서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벌금형을 잇달아 명령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63) 조합장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 조합장은 손윗동서인 B(80)씨가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도와주지 않자, 지난해 2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욕설을 포함해 모욕적인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17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13일 B씨가 통화 중 욕설을 하자 B씨의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도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더 명령받았다.

A 조합장은 이 같은 내용의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은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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