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폐지... "빠른 시일 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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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른 첫 조치로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해석 지침이란 남북관계발전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의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통일부 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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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른 첫 조치로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구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해석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순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언급한 해석 지침이란 남북관계발전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의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통일부 예규다. 지침은 대북전단에 대해 ①남한에서 북한으로 배부된 것이며 ②제3국에서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해석 지침이 존재할 경우 상충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폐지한다는 뜻"이라며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 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성호·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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