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통화 녹음하고 위치추적한 남편에 징역형 집유
백경열 기자 2023. 10. 17. 15:0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아내인 B씨(46)의 외도를 의심하고 B씨의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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