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상태로 단속 경찰 매단채 음주운전한 4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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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경찰관을 매단 채 아찔한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중 B 경위가 창문에 몸을 집어넣으면서 차량을 멈추게 하려 했으나 A 씨는 B 경위를 매단 채 800m 거리를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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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경찰관을 매단 채 아찔한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서 1.3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중 B 경위가 창문에 몸을 집어넣으면서 차량을 멈추게 하려 했으나 A 씨는 B 경위를 매단 채 800m 거리를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결국 B 경위는 도로로 튕겨나갔고 이 충격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
B 경위는 일주일 만에 다시 근무에 복귀했으나 뇌진탕 증상이 심화되면서 3개월 뒤에 근무 중 쓰려졌고 현재까지도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B 경위는 의식을 잃기 전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한 바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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