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5년간 645건…보상 저작물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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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이고 이중 보상 받은 저작물은 1건에 불과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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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이 5년간 6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이고 이중 보상 받은 저작물은 1건에 불과했다.
저작자가 확인된 저작물은 2021년 12월에 이용이 승인된 어문저작물로 올해 4월 보상금 청구를 접수 받아 보상금 약 3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0년 5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법정허락제도의 보상금은 법원 공탁 방식에서 위원회 지급·관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약 1억249만원의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법정허락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요건으로 신속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저작권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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