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

전진환 2023. 10.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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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간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청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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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간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청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3.10.1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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