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간호조무사들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 징역형 집유

유의주 2023. 10.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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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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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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