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아인, 가슴 만지게 하는 행위 예술? “난 원래 관종”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2023. 10.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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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가 화제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몸 상태인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하지만 아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언급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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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압구정 박스녀’ 아인, 가슴 만지게 하는 행위 예술? “난 원래 관종”

‘압구정 박스녀’가 화제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몸 상태인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이는 사실이었고, 이벤트를 벌인 주인공은 AV 배우로 활동 중인 아인(A_in)이었다.

그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벤트를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했다. 아인은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라면서 “나는 평소 관종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을 하나 더 뚫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인은 “어렸을 때부터 병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받는 걸 원했다. 일종의 애정결핍 같기도 하다. 과거 생계를 위해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약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 활동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아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언급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다.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일부에서는 소속사가 있고 홍보 목적의 이벤트라면 법률자문을 받고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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