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법대로’ 했더니 “낼게요”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10.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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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3명 은닉재산 집중 추적
소송 등 통해 실질적 소유주 확인
5억원 징수...“강력 대응 방침”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자료=제주도]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에게 ‘법대로’ 했더니 5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명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추적,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 등 총 111건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와 차량을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징수를 피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원에 해당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가처분 등기와 함께 재산 빼돌리기 등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제기해 소유권을 다시 A씨로 돌려놨다. 이후 공매 처분을 통해 1억11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2007년과 2016년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제주도는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B씨는 체납액 1억35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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