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50대 의사…간호조무사 신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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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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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의실 내 전자렌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면제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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