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경찰관 3년째 병원에

정다빈 2023. 10.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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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800미터를 질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미터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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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면허 취소 수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800미터를 질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미터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동을 꺼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응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해 약 800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경위는 도로에 떨어져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3개월 뒤 쓰러졌으며,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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