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정직된 코레일 직원, 1억6000만원 급여 타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위행위가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위행위가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총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다. 이 중에는 2차 가해자도 포함됐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철도공사는 올 4월28일이 되어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돼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본인 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직원이 적발됐다.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6조원어치 쥔 '큰손'…사법절차 지연에 대박 터졌다
- 이스라엘 "끝까지 싸운다"…'전쟁광' 푸틴은 뜯어 말렸다
- "삼겹살에 소맥 시켰더니…" 회식 갔다가 '화들짝' 놀란 이유
- "저칼로리인데 몸에 좋다"…다이어트 열풍에 '인기 폭발'한 식품
- "한국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한 73세 회장님…일본마저 꺾었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전종서 "마른 몸 싫어 일부러 살 찌워…'발레리나'로 근육 만들어" [인터뷰+]
- 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학적 처리 파악 중"
- "문채원 루머로 수익 창출, 참지 않겠다"…소속사, 유튜버 추가 고소 [공식]
- 여고생 감금하고 성폭행, 라이브 방송한 그놈들 잡고 보니…'충격'
- 57억 투입된 현대판 '노아의 방주'…70억 들여 한국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