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차에 녹음·위치추적 장치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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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5시 피해자 B(46·여)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차량 운전석 위쪽 수납함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놔두는 방법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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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각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5시 피해자 B(46·여)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차량 운전석 위쪽 수납함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놔두는 방법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의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0년 혼인했다가 지난해 8월24일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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