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혐의 없다”…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60대 불송치

홍다영 기자 2023. 10.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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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당시 12세 손자 B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B군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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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영장. /법무법인 나루 제공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A씨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당시 12세 손자 B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B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여 명이 동의하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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