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는게 기분나빠"…창원 홀덤펍서 집단폭행 가담한 체육관 관장

박민석 기자 2023. 10.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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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홀덤펍에서 이유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일행과 함께 다른 손님을 폭행한 40대 체육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친구인 B·C씨와 함께 D씨(4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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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동상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의 한 홀덤펍에서 이유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일행과 함께 다른 손님을 폭행한 40대 체육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친구인 B·C씨와 함께 D씨(4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다른 손님인 D씨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B씨가 주점 내 한 객실로 D씨를 데려가 손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A씨와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D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어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와 C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D씨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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