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선거 정보 접근할 수 있어야”

손지연 2023. 10. 17.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공보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파일을 제공하는 등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공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파일을 제공하는 등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공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은 이미지 형식이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책 자료 등은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게시해 임의로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해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로 발송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또 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지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