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유정 "같이 죽고, 환생한다고 생각"...신생아 산 뒤 유기한 비정한 부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유정 재판 소식, 또 신생아 5명 매수 확대 유기, 확대한 40대 부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래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이은의]
지난 기일에는 계획적 범죄였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일에 와서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생각해서실종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옮기려고만 했다. 그래서 은폐한 것이지 내가 시신을 손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죠.
[앵커]
어제 정유정의 진술을 볼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같이 세상을 떠날 여성을 찾아서 같이 죽고 같이 환생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은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다는 게 어떤 것들을 제대로 판별하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인식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통상 감형 사유에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나쁘게 군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자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 기일에서는 계획적 범죄였다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앵커]
여행가방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은의]
여행가방, 흉기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빌려서 보고 이랬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피해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판이랑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은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의 진정성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거는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정유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기를 거칠게 대해서 자기가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깔때기처럼 결국 감형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의 변화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감되어 있든 아니면 밖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 자기가 감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우발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감형을 위한 행동인 거죠.
[앵커]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결국 보게 되는 건 객관적 증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방을 준비했다든가 흉기를 준비했다든가 또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물색해서 접근하게 된 경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예행하다시피했던 경위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특히나 정유정이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칠게 굴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게 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법의학 관점에서 봤을 때 하다못해 실랑이를 하다가 추락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손톱이라든가 피부에 가해자의 DNA가 보통 묻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정유정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의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공판에 정유정과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성장환경, 생활환경 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은의]
결국 이 사건은 죽였다, 안 죽였다, 시신을 훼손했다, 훼손하지 않았다가 다툼이 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한 행위는 고스란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형할 사유가 있느냐, 가중할 사유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건데 정유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고 지금 이상행동을 보여서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피고인의 주장으로 하기에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유정의 변호인 측에서 할아버지를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정유정이 굉장히 불우하게 성장했다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 7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구청에다가 심리검사를 해달라는 일들도 있었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앵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군요. 재판부는 보니까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 있잖아요. 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한 것 같고요.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중형이 선고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다음 달 6일에 다음 기일이 있고요.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빠르면 11월 말, 그런데 늦어도 12월 말 전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심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피고인 심문은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다 부를 사람들 부르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가 끝나고 거의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기일 같은 경우에는 최후변론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면 변론이 종결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워낙 사회적 반향이 컸고 수사도 방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 그다음에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고요. 시신을 유기하는 등 여러 가지 가중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중형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 5명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학대, 유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은의]
이 40대 부부는 원래 재혼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외 자녀도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중에 같이 부부로 살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여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그런데 사온 아이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온 것도 아동매매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주팔자에 원하는 여자아이, 이걸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행위도 있었고 보니까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 그리고 다른 아이는 학대와 관련해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물건처럼 데려와서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방임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 신생아 5명을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한 겁니까?
[이은의]
온라인 상에서 자기들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는 부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혼모,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다오,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금전을 주겠다고 했고 이 주겠다고 한 걸 실제로 줬는지 여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제시한 것 정도까지 확인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밝혀진 건 지금 어쨌든 아동을 준 친모 쪽이 확인이 되는 건이 5건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고 준 경우, 그리고 그 친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밝혀진 게 적어어도 5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앵커]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를 사고 판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앵커]
양쪽 다 처벌을 받는 거죠?
[이은의]
아기를 잘 살게 하려고 보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친모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아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것, 돈을 받으면 아동매매가 되는 거고요. 돈을 받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는 행위나 혹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동학대, 방임 그리고 아동매매 이런 것들 모두가 기소된 범죄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 6월에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드러난 범죄행각인데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어떤 화면이냐면 30대 추정되는 남성이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고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사건인데요. 저렇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은의]
피해 정도가 아니라 저기 살고 계신 분들은 이날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구속이 됐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라고 다른 중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대범죄예요. 게다가 이 범죄는 예비죄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 남성이 정말 불을 지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 혹은 예외적인 행위, 이런 게 밝혀지면 단순히 협박 외에도 그런 방화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은의]
그건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가질 불안감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저런 종류의 협박,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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