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한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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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을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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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을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리미로 B씨의 몸을 치거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붓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또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B씨가 차량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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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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