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꼼짝 마...경남도 시군과 합동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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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난립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불법 정비업체는 싼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수리를 의뢰한 차량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장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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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병행 방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난립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불법 정비업체는 싼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수리를 의뢰한 차량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장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 수리를 한 뒤 보험사와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수가도 오르게 한다.
또 수리작업 과정에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도난차량 수리와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긴다.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 페인트 도장 작업을 진행해 도시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민 건강도 위협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 경남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유해물질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도민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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