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3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는 극단 선택

구준회 2023. 10.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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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30살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B씨의 몸에 어깨를 눌려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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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30살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B씨의 몸에 어깨를 눌려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받은 돈을 어깨 치료가 아닌 종아리보톡스, 코필러 등 미용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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