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제보에도 수사 종결…檢 “전혀 이상한 일 아냐”

최재헌 2023. 10.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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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제보자가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동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한 증거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보자의 출석 거부, 진술 번복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종결을 하는 게 맞다"고 "처분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사안이 달랐고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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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뉴스1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제보자가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관할했던 서울서부지검 이진동 지검장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6년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희석씨는 경기도청의 A과장(현재 지자체 부시장)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내사 끝에 2018년 8월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실제 공무원들에게 돈이 건너간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김씨는 2021년까지 모두 7번에 걸쳐 검찰에 제보했으니 끝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출소한 김씨는 경찰을 찾아가 “A씨에게 뇌물을 줬다”며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검찰에 사건을 제보한 지 7년 만이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일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2명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1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 송창진)에 배당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 두 번째) 등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이진동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한 증거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보자의 출석 거부, 진술 번복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종결을 하는 게 맞다”고 “처분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사안이 달랐고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지휘부에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김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며,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신문DB

이 지검장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를 조사하며 횡령금 사용처를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분리해 내사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본격적으로 뇌물 수사를 개시했는데 당시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김씨가 상황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을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도 당시 담당 검사로부터 직접 사건을 조사했으나 “해당 검사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후 판단(기소)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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