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 성관계·성착취 혐의'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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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순경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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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순경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윤 씨측은 피해자 5명 중 일부와 합의를 끝낸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과 성관계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1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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