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추가

서윤덕 2023. 10.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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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군산 시민이 화상이나 추락 등으로 상해 사고를 당하면 진단 주 수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6주 이상은 20만 원, 8주 이상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지난 연도 사고는 군산시 누리집에 청구 가능한 보험사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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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군산 시민이 화상이나 추락 등으로 상해 사고를 당하면 진단 주 수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6주 이상은 20만 원, 8주 이상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지난 연도 사고는 군산시 누리집에 청구 가능한 보험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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