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군산 시민이 화상이나 추락 등으로 상해 사고를 당하면 진단 주 수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6주 이상은 20만 원, 8주 이상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지난 연도 사고는 군산시 누리집에 청구 가능한 보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군산 시민이 화상이나 추락 등으로 상해 사고를 당하면 진단 주 수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6주 이상은 20만 원, 8주 이상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지난 연도 사고는 군산시 누리집에 청구 가능한 보험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고위 검사, 처남 통해 골프민원 해결”…당사자는 부인
- ‘살인예고’ 열어보니 “죽여야 할 건 과거의 나”…낚시일까 범죄일까
- 피살 어린이 장례식 엄수…가해자 1급 살인죄 적용
- 왜 유독 쿠팡은 소상공인 대금정산을 늦게 할까요?
- 의대 정원 확대되나?…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미룰 수 없는 과제”
- ‘먹튀’에 속수무책…편의점 2백여 곳이 당한 기막힌 수법 [잇슈 키워드]
- “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 “지역경제 살리더니 사람까지”…백종원, 심정지 환자 구해 [잇슈 키워드]
- 벨기에서 총격에 스웨덴인 2명 사망…“이슬람 테러에 유럽 충격” [현장영상]
- “도와주세요”…친구 생명 살려낸 떠돌이견들의 애틋한 우정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