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통화녹음·위치추적 남편에 징역형 집유

한무선 2023. 10.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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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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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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