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배 전자기기 판매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0.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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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려한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네티즌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는 판매자가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용팔이라는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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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모욕 해당”
2심은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려한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네티즌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쯤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려 판매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용팔이'란 과거 용산 일대 전자상가에서 어린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던 일부 판매업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폭리로 과도한 이문을 남기려는 전자기기 판매자를 비난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A씨는 당시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던 컴퓨터 특정 부품을 B씨가 시세의 2배 이상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이거나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생각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는 판매자가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용팔이라는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용팔이란 단어의 사용 경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여지는 점, 해당 단어의 게시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는 점 등도 무죄 선고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검찰 측 불복에 의한 3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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