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證 PB 횡령 늑장보고 맞다면 묵과할 수 없어"

김동필 기자 2023. 10.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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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의도적으로 횡령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PB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 관련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보도될 때쯤에 (사건을) 인지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건 2022년 2월로,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라면서 "금감원에는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민사소송을 당했다고만 보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민사 소송 제기 관련 사실만 보고 받았다"라면서 "소송의 모든 원인 관계에 대해선 확인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이 재차 "금융사고 자체가 금감원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회사가 이를 소송으로 인지해서 보고했는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보고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 씨는 11년 간 한 벤처 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 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은 사고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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