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무분별한 출자사업, 정부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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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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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다. 지방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아무 기관에서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제도가 느슨해 지자체 출자기관은 2016년 86개에서 지난해 100개로 20.5% 늘었다.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기관은 50개에서 104개로 108%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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