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광명 아파트서 ‘방화 협박’ 탈북민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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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 씨와 A 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A 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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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 씨와 A 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A 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 씨가 광명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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