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빠져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대전 피해 극심

류희준 기자 2023. 10.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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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 정책들이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전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비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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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전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인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다수가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전 지역 피해자들은 특별법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 정책들이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와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 전세 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다 보니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라도 소유자는 임대인 1명입니다.

따라서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세대주택은 호실 별로 따로 하게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1동 전체로 경매가 이뤄집니다.

낙찰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계약 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도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전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비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저금리대출 지원은 빚 위에 빚을 내는 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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