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순경 징역 10년 구형

이유민 2023. 10.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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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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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윤 순경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 측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상태며, 나머지 1명과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갖겠다”며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 최소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행각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의 문제 제기 이후 윤 씨가 지난달 4일 스스로 구리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수한 뒤에도 피해 여중생에게 연락한 뒤 직접 만나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 받으며 회유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윤 씨에게 아동 성착취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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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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