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잔혹 범행" 4명에게 '사형 구형' 이유 봤더니... [Y녹취록]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납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그리고 공범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당시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피해자와 이 사건의 주범 등이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특히나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큰 원한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착수금 조로 7000만을 보냈고 실제로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즉 이경우, 황대한은 납치 실행했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살인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살인범행 전체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구성돼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다만 범행을 직접 실행한 3명의 공범 중 연지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연지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명에게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 않나요?
◆박성배> 여러 명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이 사건이 실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실제로 살인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입니다. 즉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빼앗을 의도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인범행에 이르렀던 강도 살인 범죄로서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유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상 5유형의 살인범행 중 상당히 중한 연쇄살인을 제외하고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는 4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형 구형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경우, 황대한, 황은희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밀접한 지역이라 통학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납치와 이어서 살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국민 일반에 대해서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가중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살인을 구형할 만한 범행입니다마는 재판수가 현재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마당에 사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범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무기징역은 충분히 선고할 수 있을만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경우와 황대한 측 변호인은 살해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피고인별로 범행의 유무죄 여부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경우, 황대한은 직접 실행자고 유상원, 황은희는 배후에서 조정한 인물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경우, 황대한은 범행을 의도한 바가 없다. 즉 강도범행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까지 의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우의 아내 허 모 씨가 간호조무사로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준비한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투약함으로써 살인에 이르게 되는데 마취제 용량 등에 비춰보면 살인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한 주체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유상원, 황은희는 범행 자체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행자들이 실제로 납치해서 살인까지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3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해서 누군가를 납치해 살인까지 계획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책임을 미루는 형국인데 실제로 각 피고인 간의 서로의 대화 내역이라든가 각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내역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 즉 납치해서 위협을 가했다는 정도까지는 온전히 인정될 만한 상황인데 살인범행을 계획하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강도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 만약 살인까지 인정되지 않고 강도 범행까지만 인정되는 데 그친다면 생각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것으로 전망하세요?
◆박성배> 재판부가 무엇보다도 형을 선고할 때는 유무죄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살인범행까지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지만 범행 가담경위라든가 예견 범위, 즉 살인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일부 엇갈릴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을 다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범행이 인정된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강도를 예견하고 있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인 데다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살인범죄까지 모두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일단 이렇게 사형이 구형됐는데 이것과 상당히 다른 차원의 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아마 피고인별로 양헝이 엇갈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많으먼 많을수록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삼은 그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검찰의 입증 정도, 재판에서 어느 정도 양측이 충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도 일부는 갈릴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전에 강남 한복판이라는 그 배경조차도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구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흔하지는 않잖아요.
◆박성배>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해서 살인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CCTV 등 각종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가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피해자를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갈취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의치않자 살인범행까지 이르렀다. 여러 사람이 가담해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위험성에 비춰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이 공소사실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무기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사건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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