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 유튜버, 임대업자, 단체 임원까지 5,000명 ‘훌쩍’, “오죽했으면”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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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중앙부처 공무원만 3,000명↑
지방공무원 2,500명 넘어 “직종 다양”
기관 임원, 무보수 겸직, 채널 운영 등
산업구조 변화 등 직업관 달라지는 추세
현장 개선, 융통성 있는 제도 방안 필요


공무원 신분에도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등 각종 임대업, 유튜버 등 개인방송 등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생활고까지 부추기는 공무원이란 직무 특성에 따른 겸직이 적잖은 만큼 이에 대해선 보다 총체적인 분석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긴 한데, 자칫 고수익에 매몰된 나머지 무분별한 겸직이나 미신고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경찰청 > 농촌진흥청 > 교육부 등.. 경기도 > 경남 > 서울 등 순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9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으로 나타났고 이어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개인방송 등 특정 유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 부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광역시도별 겸직 공무원은 경기도가 43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62명, 서울 324명, 강원 218명, 경북 18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엔 2020년 92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114명이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2년 새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원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공무원이 50명으로 2년간 21명이 늘면서 가장 많은 겸업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전체 겸업 유형으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각종 위원회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겸직 통해 수천 만원 수익 올리기도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강사나 블로거, 유튜버·웹소설 연재 등 활동을 통해 개인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연간 수천만 원 이상 고수익을 얻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전국 사례를 봐도 높은 수익과 부동산 임대업 겸직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가 51명으로 경기도 48명, 충남 4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공무원 수가 많은 곳도 서울시 32명, 경기도 32명, 충남 22명으로 같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중에선 충남 지방행정서기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면서 연 6,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 공무원 겸직 ‘부동산 임대업’, ‘유튜버’ 등 인기

특히 겸업 유형에선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는 공무원 수가 급증세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25명과 227명이던 부동산 임대업 겸직 공무원이 2022년 기준 364명(지방공무원 170명·중앙부처 공무원 19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급증세가 두드러진 곳은 강남으로, 2020년 단 2명 밖에 없던 것이 2년 후 30명이 늘어난 32명의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겸직 공무원 중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도 1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도 증가세로 송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개인방송을 겸직하는 공무원이 없었던 것이, 2022년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부터 많게는 연간 1,000만 원(960만 원) 가까이 버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직무 환경 등 한계.. “제도적 관리 방안 필요”

최근 과학 유튜버 ‘궤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영상 송출과 출강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는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로 지목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탓입니다. 실제 9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208만 5,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 580원과 비교해도 7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송 의원은“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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