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 뒤집을 증거 나왔다”…불상 소유권, 일본서 가져오나

강정의 기자 2023. 10.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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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발굴(시굴)조사 결과 나와
“어골문 기와편 등 동일성 인정 유물 발견”
1심 ‘부석사’·2심 ‘일본’…26일 대법원 선고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 분쟁 재판과 관련, 부석사 측이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 등이 대법원 판결 과정에 반영될 경우 1심과 같이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산 부석사발굴(시굴)조사 개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60번지 일원 7850㎡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어골문 기와편·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다수 유물이 발견됐다.

선문 기와편도 발견돼 고려 전기 혹은 그 이전의 유적이 존재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석사 측은 이 유물들이 1330년 불상이 부석사에서 제작되고 봉안됐을 당시 사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현재 부석사 부지에서 과거 부석사의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라며 “이는 현재 부석사와 과거 부석사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로, 관련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사찰이 불에 타 사라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설사 전쟁 등으로 사찰이 불에 탔더라도 재건됐다면 사찰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사찰 동일성 여부와 함께 ‘시효 취득이 성립한다’는 일본 민법의 판례,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유네스코 협약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시효 취득 성립에 관해서는 불상이 왜구 약탈로 인해 악의적 점유이자 무단 점유됐으므로 시효 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유네스코 협약 적용 여부와 대해서도 불상이 유네스코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일본 소재 사찰인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지난해 6월1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강정의 기자

앞서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에 대해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려시대의 서주(고려시대 당시 서산)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하는 등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것인지 원고가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도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의 취득 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간논지 측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엿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26일 1심은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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