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당대표' 단어 없어"…'정치 수사' 주장 정면반박

정윤미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10.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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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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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간업자들에 대장동 관련 3가지 기밀 누설"
이재명 15분 지각, 재판 지연…법원 "10분 일찍 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검찰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주 2시간에 걸쳐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한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공소사실 진술을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지난 1월까지 이들이 7886억원 상당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3가지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서판교터널 관련 등이다.

검찰은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로부터)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먼저 공모해 조기 작업에 착수했다"며 "자본·실적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민간업자들은 서판교터널 관련 비밀을 활용해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게 준비돼도 사업자로 선정돼야 하는데 공모지침서 배점기준 등을 알고 있어 합격했다"며 "자신들만 아는 상태에서 보상가 반영이 안 된 서판교터널을 저가 매수해 고가에 택지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전 재판은 이 대표의 지각으로 15분가량 지연됐다. 당초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오전 10시37분경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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