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차에 녹음·위치 추적 장치 설치한 50대 남편 집행유예
김덕용 2023. 10.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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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차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던중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 운전석 수납함에 휴대폰 녹음과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B씨가 지인이나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같은달 31일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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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차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던중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 운전석 수납함에 휴대폰 녹음과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B씨가 지인이나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같은달 31일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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