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빠져있는 전세사기특별법…대전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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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인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다수가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전 지역 피해자들은 특별법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총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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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선 구제·후 회수" 요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인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다수가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전 지역 피해자들은 특별법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 지역 피해자는 총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지원 정책들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다 보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라도 소유자는 임대인 1명이다.
따라서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따로 하게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1동 전체로 경매가 이뤄진다.
낙찰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계약 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도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최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다가구 피해자들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씨는 지난 3월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의 초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관련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자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금 집은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근저당을 은행이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멈춘 건지도 알 수가 없다"면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매각되기를 기다리면서 누수와 곰팡이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이곳에서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도 이들에겐 무용지물이다.
대전의 2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막막해서 상담창구를 가봤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원 제도 외에는 딱히 도움을 받은 건 없었다"면서 "경기도처럼 월세나 이사비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니 다른 피해자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전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예비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저금리대출 지원은 빚 위에 빚을 내는 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최씨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주거 등은 행정력 낭비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나라가 피해자 채권을 산 뒤, 피해건물 경매가 낙찰되면 배당금을 받고, 못 받은 것은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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