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정보물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

김혜균 2023. 10.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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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발표됐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에게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의 선거 관련 정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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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발표됐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에게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의 선거 관련 정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은 이미지 형식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육감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제출한 자료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정책·공약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선관위가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해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로 발송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선관위는 청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후보 측에)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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