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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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 제공한다.
압류방지전용 통장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갱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종류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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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9개 금융기관
[예산]예산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 제공한다.
그동안은 소외계층 가운데 신용불량자와 빚이 있으면 본인의 통장에 의료급여가 지급돼도 압류를 당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은 가족과 지인의 통장을 빌려 의료급여를 수령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압류방지전용 통장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갱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종류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전용통장은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희망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이미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 사용이 시행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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