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고거래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않는 은행들···“은행권 동일 대응 나서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들이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지급정지에 협조하고 있지만 토스뱅크는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다수 은행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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