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운동시설·도로·놀이터, 주차장 변경 가능 면적 확대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친모는 극단적 선택
-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타 대학 파악중"
- "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내 보톡스 맞은 30대 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 마사지샵서 성관계한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 “비상금 85만원 숨긴 남편, 내가 꿀꺽”…누리꾼들 “꼭 강탈해야 하냐”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