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도 입학 취소되나…베트남 여행간 조민에 무슨일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측은 이어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취하했다.
조씨는 7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그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도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엔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씨는 현재 베트남을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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