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소송 불사"

이정민 기자 2023. 10.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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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소송까지 벌이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등으로 지방세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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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111건 소송 제기 통해 5억1400만원 징수
납세의무 회피 목적 거짓 거래 추적 등 적극 대응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소송까지 벌이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 사해행위 1억4600만원, 권리말소 소송 억4200만원, 가처분 8300만원, 기타 4300만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인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도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등으로 지방세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지방세 81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소유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 등을 한 B법인에 대해서도 소송과 공매로 자진 납부 받았다.

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상 권리가 실효됐지만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를 말소하며 공채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시 건전 납세문화 의식 저해 행위로 간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 지방세 체납은 8만9661명 676억6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을 넘는 사례가 53명에 227억58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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