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는 받고 지연배상금은 제외… 코레일 특실 환불 이중잣대 논란

이태희 기자 2023. 10. 1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특실의 환불 수수료와 지연배상금 기준을 달리 적용,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 중 서비스 요금에 대한 수수료는 총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비스 요금과 관련,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제공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특실의 환불 수수료와 지연배상금 기준을 달리 적용,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 중 서비스 요금에 대한 수수료는 총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 금액이라고 한다. 일반실의 영수 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되고, 특실의 영수 금액엔 운임과 서비스요금이 더해진다.

문제는 서비스 요금과 관련,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 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기준을 적용해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다.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 액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승객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은 서비스 요금을 뺀 운임 요금으로만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서비스 요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기준과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환불 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코레일에서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 기회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거대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