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출자법인 1000억원 이상 사업 사전 검토받는다

남궁창성 2023. 10.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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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출자법인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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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사업성 진단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가 출자법인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됐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시·군·구의 경우 광역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 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지방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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