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위한 법…국격 떨어트린다”

손덕호 기자 2023. 10.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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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를 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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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정치적 색안경 끼고 있다”
김문수 “전 의원도 끼고 있다. 모두 끼고 있는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이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린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를 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이 참여해 왔지만,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하고 정부와 대화를 중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김 위원장은 전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하자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0년 6월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비난하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담화는 오전 6시에 공개됐는데,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하루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현 여권에서는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로 종료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언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7명은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 지침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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